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입니다.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.31.(월)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・납부해야 합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
종합소득세 대상
사업, 근로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이 있는 자
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됩니다.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가 되어 소득세를 내고 국세청에 소득정보가 들어가기에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.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.
납세자별 신고 및 납부기한



일반납세자, 5월 1일~5월 31일
성실신고확인대상, 5월 1일~6월 30일
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’2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로 도・소매 등 15억원, 음식・숙박업 등 7.5억원, 임대・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.
올해는 코로나19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
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하거나 홈텍스(http://www.hometax.go.kr)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.

5월 한달동안은 홈택스 가입없이 비회원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. 홈텍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.

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,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.

납세자 정보를 입력합니다.

소득 종류를 선택하고 '저장 후 다음이동'을 클릭합니다.

신고하려는 소득을 선택하고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, 원천징수 소득세를 입력합니다.

등록을 완료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오며,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종합소득세 기간에는 스미싱 문자가 많이 날라옵니다.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환급금 안내를 문자로 하지 않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미수령 환급금 안내는 문자·카톡으로 하고 있으니 담당자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
